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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 칙 제1조(명칭) 본 회는 전국재개발.재건축연합회 00시 000지부(이하 지부)라 칭한다. 제2조(목적) 지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 하며, 연합회의 발전을 도모한다. ②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와 사업성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. ③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각종 법규 중 불합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 관련기관에 합리적으로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한다. ④ 전국연합 본부와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국내 재개발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기여한다. 제3조(사업) 지부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 ① 법률 및 조례의 연구와 불합리한 법규의 개정을 위한 활동 ②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활성화와 사업성 제고를 위한 연구 및 제안 활동 ② 추진위 및 조합의 임원을 위한 각종 교육활동 ③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로 연합의 대외적 위상 강화 ④ 전국연합 본부와의 관계강화와 각 조합(추진위)에 대한 지원 확대로 조직력 강화 ⑤ 회원 간 응집력 제고를 위한 친목 및 상부상조 활동 제4조(사무소) 지부의 사무소는 00시에 두며 독자 사무실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지부장이 운영하는 사업구역의 사무실을 사용한다. 제2장 회 원 제5조(회원의 자격) 지부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 1. 정회원 : 지부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 ①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/추진위원회 대표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며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입 하는 자 ② 지부회원으로서 사업을 완료한 조합의 대표 ③ 지부 사무국의 사무국장 ④ 지부의 정책위원 2. 준회원 : 지부의 자문위원 및 협력사 대표 3. 명예회원 : 본회 발전에 공이 있거나 필요에 의해 임원회 결의로서 위촉 하는 자 제6조(회원의 권리) 지부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 ① 지부 및 연합 본부 주관의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거나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④ 회의 및 행사 참가 통지서 등을 송달 받을 권리 ⑤ 준회원은 발언권과 선거권만 가지며 피선거권은 없다. 제7조(회원의 의무) 지부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. ① 각종 회의 및 토론회. 세미나 등에 참여할 의무 ② 회비를 납부할 의무 ③ 지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 제8조(회원의 자격상실) 지부 회원은 다음의 경우 자격을 상실한다. ① 해당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대표 자격을 상실 또는 박탈당했을 경우 ② 지부 주관의 회의에 연속 6회 이상 불참하거나 6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 할 경우 제9조(회원의 경조사) 지부 회원을 위한 경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. ① 경조사 지원 범위는 회원의 직계 존비속(본인, 배우자, 부모, 자녀)까지로 한다. ② 지부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회원부터 다음사항을 적용한다. 1. 총회 시 화환을 증정한다. 2. 慶弔事 時 회원 및 직계에게 일금 일십만원(100,000)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1회 이상일 경우에는 회원에게 각각 통보한다.(단 본인사망 시 30만원을 지급한다.) 3. 회원이 병원에 1주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일금 일십만원 (100,000)을 지급한다. 4. 기타 지부를 위해 필요시 지부장 및 사무국에서 판단하여 집행한다. 제 3 장 임 원 제10조(임원의 구분)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 ① 지부장 1인 ② 부지부장 5인 이내 ③ 감사 2 인 ④ 사무국장 1인 ⑤ 고문 약간 명 ⑥ 임원단이라 함은 지부장, 감사, 부지부장, 사무장까지를 말한다. ⑦ 지부장은 전국연합회 본부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⑧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. 제11조(임원의 직무) 지부임원의 직무는 각각 다음과 같다. ① 고문은 본회 회의에 참여하며, 회의운영과 자문에 임한다.(결의권은 없음) ②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모든 회무를 통괄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. ③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며, 해당 구역의 회원들에게 업무에 관한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여야 한다. ④ 감사는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년2회(6.12월)감사하며, 회계년말까지의 감사내용을 다음 회계 년인 2월 중 총회에 보고한다. ⑤ 사무국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대내외적 업무를 전담하며 회무 전반(회의 개최준비, 회원 간의 연락업무, 회의록 작성 및 보관업무)과 사무국 운영을 위한 제반실무를 책임 진다. ⑥ 운영위원은 지부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. 제12조(임원의 선출) 지부의 임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선출한다. ① 고문은 지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중 임원회에서 추대한다. ② 지부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③ 부지부장은 지역협의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추인한다. ④ 사무국장은 지부장이 지명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추인한다. 제13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4년(고문 포함)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제14조(임원의 결원에 의한 보선)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되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며,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 임 기간 보임 한다. 단 지부장 유고시 즉시(1주일 내) 부지부장 회의를 소집, 부지부장 중에서 지부장대행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지부장을 선출한다. 제 4 장 기 구 제15조(기구의 종류) 지부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. ① 총 회 ② 임원회 ③ 운영위원회 ④ 정책위원회 ⑤ 사무국 제16조(총회) 본회 총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. ① 구성 :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 한다. ② 개최시기 : 총회는 매년1회 개최하며 다음에 의하여 소집한다. 1. 정기총회는 회계년도 종료 후 다음 회계년도 2월 중에 지부장이 소집 한다. 2. 임시총회는 가.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. 회원 1/3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, 15일 이내 지부장이 소집 한다. 다. 지부장이 총회의 소집 요건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집을 기피할 때는 감사가 소집할 수 있다. 라. 총회 소집은 개최일 5일 이전에 부의할 안건과 함께 참석 대상자에게 통고 하여야 한다. ③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 1. 정관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2. 지부장, 감사 등 임원의 선출 3. 사업계획 및 예산.결산 승인 4. 기타 지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총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다만 필요할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. 제17조(운영위원회) 지부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. ① 구성 : 지부의 운영위원은 임원단, 지회장, 사무국장, 정책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개최시기 : 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지부장이 소집하여 개최하며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서면으로 요구 할 시 지부장은 요구가 있을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. 단 지부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감사가 소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의 의장은 부지부장단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다. ③ 임시운영위원회 : 긴급을 요할 시 지부장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. ④ 회의의 소집통지 : 운영위원회는 회의개최 5일전(도착일 기준)에 부의 할 안건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다룬다. 1. 총회에서 위임한 안건 2. 사무국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 3. 임원의 보궐선거 4. 임원의 해임에 관한 결의(단 지부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해임결의 한다) 5. 사무국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결의 6. 사업계획 및 예, 결산의 심의 7. 연합 본부에서 위임한 사항 8. 기타 지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(지회개설 및 연합본부와의 관계) 지부는 다음과 같이 지회를 개설 운영 할 수 있으며 전국연합본부에 대한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. ① 지회개설 : 각 지역의 지부 산하에 지회를 둘 수 있다. ② 개설지역 : 광역시 경우는 구 단위를 지회로 한다. ③ 전국연합회 본부와의 관계 : 지역 지부는 전국연합회 본부가 제정한 지부표준정관에 따라 독자적 운영을 해 나가며 전국연합 본부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법률의 제정, 개정을 비롯 재개발사업의 우호적 여건 조성 등 공동의 발전을 모색한다. ④ 전국연합에 대한 권리 : 정회원으로서 연합정관 제6조의 권리를 가지며 지부장은 합본부의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어 전국연합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할 권리를 갖는다. ⑤ 전국연합에 대한 의무 : 지부는 회비납입 의무를 비롯 정관 제7조의 의무를 가진다. 제19조(정책위원회) 지부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위원회를 둔다. ① 정책위원회의 구성은 재개발 및 정비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한다. ② 정책위원회는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, 후견, 강의 등의 역할을 한다. ③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책위원장, 부위원장, 간사, 분과별 위원장 등 임원단을 구성하며 사무국과 긴밀한 협조 하에 역할과 운영을 해 나간다. ④ 정책위원의 지부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지부의 정회원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아울러 회비납입의무를 비롯한 의무를 가진다. ⑤ 정책위원의 위촉은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아 임원회에서 결정한다. 제20조(사무국) 지부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둔다. ① 사무국의 실무책임은 사무국장이 맡으며 지부장의 업무지휘를 받는다. ② 사무국장은 효율적 사무국 운영을 위한 교육, 대외섭외, 회원관리 및 조직확대, 온라인 홍보 등 제반 전략의 수립과 집행을 전담한다. ③ 직원의 채용은 지부장과 사무국장이 전담하고 임원회에서 추인 받는다. ④ 재정의 집행은 지부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집행한다. ⑤ 사무국은 각종회의의 통지와 회의관련 자료작성을 하여 정리, 보관 한다. 제21조(정족 수) 지부에서 주관하는 제반회의의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. ① 지부의 모든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,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 제22조(회의록) 지부에서 주관하는 모든 회의는 그 의결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고 지부장과 감사 및 기록원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회에 보관한다. 제5장 재 정 제23조(재정) 지부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. ① 지부재정의 수익은 회원회비, 특별회비, 협찬금,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 ②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. 1. 월례회비 : 임원단 및 정책위원......5만원 일반회원................5만원 2. 특별회비 :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이 되었을 시 해당조합은 금 오십만원의 특별회비를 납부한다. 제24조(재정관리) 지부의 재정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. ① 지부의 수입금은 시중은행에 지부장 명으로 예치하고 도장은 지부장이, 통장은 사무국장이 관리 한다. ② 지부의 제반회의 시 비용은 회비로 충당하고 회비의 잔여금은 지부통장에 예치한다. 제25조(재정지출) 지부의 재정지출은 사무국장이 사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하거나 또는 사전 구두결재를 받고 선 집행 후 지출결의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회장결재 후 지출한다. 제26조( 예산 결산) 지부예결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 ① 지부의 예산은 매회 회계년도 개시 전에, 다음 회계년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임원단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② 지부의 결산은 매 회계년도 종료 30일 이내에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필한 후 임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제27조(보수) 지부사무국 직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다음과 같다. ① 지부의 임원에게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며, 사무국 직원의 급여는 사무국 업무규정에 상세히 명시한다. ② 사무직원을 채용하게 될 경우에는 임원단의 의결을 거쳐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. 제28조(회계년도) 지부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. 제6장 상 벌 제29조(포상) 지부의 운영에 있어서 포상은 다음과 같다. ① 지부의 발전과 사업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와 회원화합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 포상한다. ② 포상의 종류 1. 감사패 및 감사장 2. 공로패 및 공로장 3. 포상금 등 제30조(징계) 지부 운영에 있어 징계조치는 다음과 같다.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임원 및 회원은 징계 한다. 1. 지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. 2. 자신 및 회원조합/추진위원회에 피해를 입혔을 때. 3. 회원간의 화목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.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1. 경고 2. 자격정지 및 해임 3. 제명 제31조(상벌위원회) 징계 및 포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벌위원회를 둔다. ① 상벌위원회는 임원단으로 구성 한다. ② 징계는 위원 과반수이상으로 발의하여 상벌위원 3분의2 출석과 3분의2 찬성으로 결의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추인 받아 최종 결정한다.(단 상벌위원회는 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). 1. 일반결의 : 경고, 직무정지 등 일반결의는 상벌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. 2. 임원의 해임 및 제명결의 :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하며 운영위 원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.(단 지부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결의한다.) 3. 포상의 경우는 공적조서, 징계의 경우는 징계사유서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. 제7장 일반사항 제32조(구비서류) 지부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 ① 정관 및 제 규정 ② 회의 의사록 ③ 각종 회계장부 및 수입 지출증명서 ④ 상.벌 및 기타 필요한 서류 제33조(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)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사회 일반관례에 따른다. 제34조 (해산) 지부가 존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회결의에 따라 해산키로 하며 청산위원회를 두어 전국연합 본부나 비영리 단체, 국가에 지부가 보유한 물건 및 재산을 기부하기로 한다. 부 칙 제35조(정관의 개정) 지부의 정관의 개정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. ① 본 정관의 제정 및 개정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결의하며 전국연합 본부의 추인을 득해야 한다. 제36조(경과조치) 정관이 개정될 경우 이전 정관에 의해 이미 집행 또는 결의된 사항은 개정된 정관에 의해 집행 또는 의결된 것으로 보며 본 정관 확정 이전에 선출된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본다. 제37조(효력발생) 본 정관은 이를 심의 확정한 다음 달부터 발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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